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 중인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공동주택.(경기도 제공)최대호 기자 경기도, 지방세 누락 기획조사 7357건 적발 199억 추징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 유도 지도자 시험문제 유출 임원 해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