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8월27일 수원지법 첫 재판

수원지법 형사11부,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가듬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가듬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다음달 27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다 증인 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한때 주 2회씩 '집중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9월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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