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제출됐고 경위 사실대로 진술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한남동 갤러리를 압수수색 할 당시, 선거 자금 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검찰에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만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2020년 당시 배우자가 소지한 미술품이 15억 원 가치였으나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한 것"이라며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미실현 이익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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