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게시한 모습. (사진=주민 제공)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주민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야기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처사. (사진제공=주민)이상휼 기자 의정부시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박차[오늘의 날씨] 경기(5일, 토)…아침 8도, 한낮 24도 '일교차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