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노조 "3790명에 초과근무 수당 189억원 지급해야"

노조 "직업상 24시간 대기 휴게시간도 근무시간 인정" 취지
경기도 "청구한 정보공개 대해 공개·비공개 나눠 이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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