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용인 이동저수지에 차량 빠져…50대 사망검찰, '760억' 수원 전세사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