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대림대-일본 이이지마 건축사무소, '글로벌 인력 양성' 맞손임태희 교육감 "유네스코 국제포럼, K-Edu로 세계 무대 등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