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 News1 김기현 기자 尹 담화에 이재준 수원시장 “기가 차…제정신 아니다”의왕시 '2024년 위기발굴·민관협력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