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임대료 격차 최대 16.9배…최고 성남·최저 이천

道 제안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 경기도 안 개정 지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