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오산 청학지구(사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의결된 반면 민간에서 추진 중인 청호1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및 개발계획안은 재심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키워드경기도청학·청호1지구 도시계획위 심의관련 기사“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해 달라”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에 요청경기도도시계획위 상정 안건 34% 재심의 처리…부적정 등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