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관련 기사경기도의회 문광위, 국힘 퇴장 속 'K-컬처밸리 신속추진 소위' 구성경기도의회 '제2의 채 상병 방지안' 등 의결… 임시회 폐회'사상 최초'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힘겨루기 속 협치 행보[결산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