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김영란법김성원 의원식사비박대준 기자 [오늘의 날씨] 경기(26일, 목)…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뚝', 빙판길 주의남양주 '지금도농지구', 국토부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