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노인'의 호칭을 '선배시민'으로 부르고 이들을 공공 이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노인을 '선배시민'이라 지칭하고 재능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활동 연구 및 조사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동아리 지원 △선배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노인'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늙은 이미지를 주지만 '선배시민'은 경험과 경륜은 물론 지혜를 가진 어른을 상징하게 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이 초고령사회를 선도하고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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