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디자인 법률자문단'은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침해 △불공정 계약 △분쟁 △세무 △고용 등 다양한 법률적 애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자문단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0여명으로 구성, 1대 1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 자문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94건의 법률자문 신청을 받아 전문가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지식재산권 66건 △불공정거래 19건 △세무·노무 등 9건 등이다. 법률자문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50점 만점에 48.5점을 기록,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디자인 법률자문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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