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김종식 전 목포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부인 A 씨의 당선무효 유도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난 27일 시장직에서 물러난데 대해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박 시장의 부인 A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최종 확정판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고 목포시정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며 "공직선거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도한 선거범죄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6·1 동시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홍률 후보의 부인 A 씨는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 김 후보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에게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 결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박 시장의 시장당선은 무효가 됐다.
김 전 시장은 "A 씨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을 유도하여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당선되더라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철저히 기획된 공작이었다"며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불법 공작에 의해 훼손되었고, 이를 바로잡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 '당선무효 유도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결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엄히 처벌되는 범죄로,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중대범죄"라며 "현직 단체장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처벌된 사례는 이번 사건이 최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법률적으로는 A 씨가 범인이지만 부부지간인 박 전 시장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박 전 시장이)당선무효 확정판결 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일절하지 않으면서 다음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박 전 시장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유권자의 선택을 기망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짓밟았다"며 "국난과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1년 이상의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목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목포시장 출마여부와 관련, "목포는 탁월한 정책개발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구원투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좋은 사람이 많이 출마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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