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다치면 군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최고 2000만 원까지

지난 3년간 154건, 7억3500만 원 보험금 혜택

본문 이미지 - 진도군민 안전보험 안내 전단지(진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군민 안전보험 안내 전단지(진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진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 보장금액을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진도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54건, 7억 3500만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40개 항목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 된다. 이 중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골절 수술비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상해 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5개 항목은 보장 금액을 각 10만 원씩 증액하여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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