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 총으로 제압해 사망케 한 경찰 '정당방위' 인정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불입건 종결

본문 이미지 -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뉴스1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흉기 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이 '정당 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해 왔다.

그 결과 총기 사용 경찰관이 정당방위 상황 하에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해 불입건 종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이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과 부상 등의 상황으로 총기 사용 요건·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수차례 경고와 투항명령이 있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하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준수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피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최근접 거리(1m 이내)에서 계속되는 치명적인 흉기 공격에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하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분쯤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주변 인도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50대 A 씨를 검문했는데, 이때 A 씨는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50대 B 경감에게 휘둘렀다.

함께 있던 C 순경은 지원 요청과 동시에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그사이 공격당한 B 경감이 공포탄 1발을 쏘며 흉기를 버릴 것을 재차 경고했지만, A 씨는 무시한 채 재차 B 경감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B 경감은 이 과정에서 A 씨를 향해 시차를 두고 실탄 3발을 발사했고, A 씨는 이후 지원 요청을 받고 나온 다른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쏜 후에야 제압됐다.

가슴 밑과 옆구리 등에 총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쯤 숨졌다.

A 씨가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사건은 A 씨가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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