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관련 탄원서 전달

면적에서 판매 실적으로 기준 변경…소규모·고령 어가 타격

본문 이미지 - 신의준 도의원(오른 쪽)이 민일기 전남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의준 도의원(오른 쪽)이 민일기 전남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친환경 유기 수산물 직불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탄원서를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면적 기준에서 판매 실적으로 변경돼 어류 6500만 원, 해조류 3000만 원의 지급 한도가 설정되면서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탄원서에서 친환경 유기 수산물 생산 어가들은 △면적과 판매 실적을 결합한 혼합형 직불금 도입 △도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정책 보완 논의 △지방세를 활용한 지원 방안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 유기 수산물 생산 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직불금 지급 기준이 판매 실적으로 변경되면서 소규모·고령 어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전남도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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