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현수막 문인 광주 북구청장, 과태료 64만원 자진 납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철거 지시 미이행에 과태료 처분
자진납부 기간 20% 감면…文 "헌재 판결 때까지 게시"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3.10/뉴스1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3.10/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청사 외벽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 64만 원을 납부했다.

지자체가 지자체장에게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해 실제 납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이날 오전 구청의 현수막 철거 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직접 이체했다.

문 청장은 지난 10일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북구청사에 내걸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북구청은 지난 17일까지 문 청장에 대해 현수막 철거를 계도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당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청장이 내건 현수막은 80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에는 20%가 감면돼 문 청장은 6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으로 혼란한 사회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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