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전남 장성·함평 등지에서 군인과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 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950년 10월 30일 전남 장성군 한 마을에서 거주하던 중 군인을 피해 산자락으로 피신했다가 군인에게 불법으로 총살 당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희생경위, 시신 수습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군인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족들이 정식전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도 B 씨의 유족, C 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1950년 10월 31일 전남 장성의 한 마을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군인에게 희생됐고, C 씨는 같은해 11월 함평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음을 인정 받았다.
정부 측은 3개 재판에서 모두 원고들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항변했다.
각 재판부는 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할 경우 유족들이 '손해 발생,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통지서가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며 피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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