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용서 못한다" 직장동료 집 찾아가 살해한 50대 엄벌 호소

피해자 아파트서 1시간 30분 숨어 있다가 잔혹 범행
재판부 변경에 변론 재개 징역 30년 구형…3월 21일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동료를 주거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재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직접 제작했고,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으며 3시간 여 만에 광주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변론 절차는 지난달 22일 종결됐으나, '형사 공탁'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과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이날 재판이 재개·종결됐다.

검찰은 이전 변론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유족들은 A 씨의 무참한 범행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장소에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우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