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호텔 직원 49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호텔 이사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건넸다. 당시 호텔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B 씨는 소송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직적 업무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기에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요구에 따라 호텔 직원들 개인정보를 제공,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떤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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