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곳에서 분리배출 표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명절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분리배출 도안 미표시, 적정 도안 사용, 최소크기(가로·세로 8mm) 위반, 실질 재질과 표기 재질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날 점검에 이어 20일에도 대규모 점포 3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유통업체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분리배출 표시 점검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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