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강력사건·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2월 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해역별 불법조업 행위, 선박 불법침입,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선불금 사기와 어선 매매 사기 등이다.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기소중지자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포구 취약 시간대를 지정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이며, 광역수사대와 수사·형사·함정·파출소 요원을 포함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입체적 단속을 벌인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5일 "피해사실이 있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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