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선관위가 각 후보 캠프에 보낸 공문.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을 알리고 있다.(영광군 선관위 제공)2024.10.15./뉴스1관련 키워드민주당혁신당진보당서충섭 기자 영광선관위 '유권자 실어나르기, 3회부터 단속' 발언 논란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개입' 사무관 1년 2개월만에 징계관련 기사조국,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마지막 유세…야 심장부 표심 요동칠까황운하 "민심 윤 떠났다…민주, 소아·이기적 발상으론 대선 또 진다"영광군수 재선거 D-1…한 자리서 마주치는 민주당·혁신당[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5일, 화)조국당 "진보당이 영광군수 사전투표일 유권자 실어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