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28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배너. (방심위 홈페이지) 2024.8.28/뉴스1관련 키워드딥페이크딥페이크 신고최성국 기자 "치아 신경치료 필요" 진단에도 예약은 2026년…장애 가족 발동동광주 북구 한 아파트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관련 기사올해 제주서 '딥페이크' 사건으로 8명 검거…"5명은 10대"야 "응급실서 죽어나가"…한덕수 "의사 모욕 가짜뉴스"(종합)한 총리, '7개월 공석' 여가부 장관 공백에 "임명하는 것 검토""더 많은 성착취물 갖고 싶어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 송치서울시·검·경·교육청, 딥페이크 대응…"한 곳에 신고하면 자동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