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밀치고 폭행한 장애인 협회 대표 구약식 처분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애인 협회 대표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동구 한 장애인 협회 회장 A 씨(79)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씨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직원 B 씨(41·여)는 고소장에서 "회장인 A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0분쯤 사무실에서 직원급여를 결재하던 중에 밀쳤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업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관리인데 최근 회계와 법인 업무 담당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급여 업무까지 대리해 맡게 된 상황이었다.

B 씨는 "업무 과중과 부담감으로 '회계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쯤 A 회장이 서류를 뺏으려고 달려들어 밀치고 당겼다. 제가 넘어지자 제 위로 회장이 누워 짓누르며 품에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고 했다.

또 "제가 넘어져 우는 상황에 울음소리를 따라하며 조롱했고 나중에는 출입구 문으로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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