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꾸 간섭해"…살인예비 혐의 50대 심신미약으로 집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주거지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지인을 찾아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A 씨는 지인이 자신에게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방법, 언행,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위험성은 적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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