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쫓기면서도 소프트웨어 회사 CEO 행세 31억원 사기

"수익만 나도록 베팅 복권 프로그램 개발"…항소심서 징역 7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쫓기게 된 상태에서도 소프트웨어 회사 CEO인 척 행세하며 31억원이란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잠적했던 2021년 1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피해자 B 씨에게 3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특정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A 씨는 "회사 직원이 동행복권에서 손실 없이 수익만 나도록 베팅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CEO 명함을 주면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주거나 입금할 때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CEO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신뢰하기 때문에 명함을 팠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큰 온라인을 통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도박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손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도박개장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도박개장 범행을 계속해 나갔다. 특히 도박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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