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 11명의 유족들이 미씨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5일, 원고 측 변호인들이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2024.2.15 ⓒ News1 최성국 기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2024.2.15 ⓒ News1 최성국 기자관련 키워드미쓰비시중공업알제강제동원피해자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일본 서류 송달최성국 기자 피부 미용사의 등 마사지 '피부 미용'일까 '불법 안마'일까여동창 SNS 50차례 로그인 시도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