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퇴사 선언 뒤 결근'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 업무방해 '무죄'

'급여 차등 지급' 등에 사직 의사 밝히고 이틀간 출근 안해
업무방해 혐의 고소…법원 "모든 국민 직업선택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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