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철·식목일 앞두고 산불 비상…산림청, 불법행위 강력 단속

지자체·경찰·소방·산림 관련 단체 등 총동원 기동단속
불법 소각 위험성 홍보 등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

본문 이미지 - 마을회관 산불예방 계도활동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마을회관 산불예방 계도활동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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