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이 이뤄진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건수는 2020년 10건 → 2021년 7건 → 2022년 35건 → 2023년 45건 →2024년 31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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