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연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운영

소유자 있거나 원상복구 의무자는 제외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2월말까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충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역 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년에 1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는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과 예산 범위(500만 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와 충남도 및 각 시·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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