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6억대 전세사기 고소당한 건물주 숨져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공범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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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가진 건물주가 전세 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극단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던 임대인 A 씨(60대)가 이달 중순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유성경찰서에는 지난해 11월께부터 A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7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가구당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이달 중순께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만 공범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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