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하루에 112 허위신고만 18차례 반복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일 오후 5시 33분께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나가서 칼부림하겠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6시 33분께 “어제 고등학생 5명이 흉기를 들고 쫓아와 도망갔다”며 112 신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약 11시간 동안 18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허위신고를 일삼은 A 씨는 자주 112에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알 수 없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행동 장애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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