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반기 역대 최대 34조5000억 조달계약 신속 집행

수수료 최대 20%까지 파격 인하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뉴스1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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