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국가 의무 회피’”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충남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며 “정부 교부금 등의 감소는 교육활동 위촉과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 원 감소하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재정을 운영했다”면서 “올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5.8%인 2878억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정책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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