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28일 오후 4시 24분께 포항 남구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방문해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다. 문을 열라”고 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대에 들어간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시설 곳곳을 찍었다.
촬영된 사진은 총 56장으로, 포병여단본부·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찍혀 있었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 대전 서구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2024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9.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전역자로 동기를 만나러 왔다고 했을 뿐 방첩사 현직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힌 뒤 받을 수 있는 출입증도 받지 않았다”며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의 말에도 응하지 않는 등 방첩사에서 나온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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