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학교·버스정류소·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1만→5만원’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첫째 ‘50만→100만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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