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단수 피해 입은 태안군 12월분 상수도료 30% 감면

군 차원 조치…감면액 가구당 6700원꼴
수자원공사 대상 정수구입비 감면 요구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서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지난 8일 발생한 보령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에 따라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11일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시설 노후로 인해 발생한 단수 사태로 군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상수도 요금에 대해 30% 감면 조치한다.

감면 일수는 10일분으로, 단수 기간 2일과 탁수 및 공기 배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간을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이다.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군 차원의 조치이며, 수자원공사는 돌발 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단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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