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스1박찬수 기자 “소송 대신 조정”…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충남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