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허진실 기자 대전시의원 딥페이크 음란물 이메일 받아…피해 의원 최소 6명대전둔산서, 전동형 킥보드 현장단속…무면허운전 등 10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