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관세청이 중국산 조기를 단속하는 모습.박찬수 기자 산림청, 디지털 기술 활용 '임업직불제' 업무 선진화 추진대설특보에 코레일, 퇴근시간대 전철 추가 운행…수도권 총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