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관세청이 중국산 조기를 단속하는 모습.박찬수 기자 특허청, 발명의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발족조달청 "비축물자 목표재고 60일분 확보 차질 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