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 전직 경찰 지구대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법원 "같은 경찰공무원 추행 죄책 가볍지 않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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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보석이 허가돼 이달 초 풀려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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