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여름철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검검

폭염 대비시설 현황·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여름철 폭염 속 건축공사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착공 신고된 건축물 213개소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건축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시설 현황과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부해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은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부는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옥외건설사업장 작업중지 및 휴식부여, 실내 작업 시에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환기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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