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급락 역대 최저…2019년 48.9%→9.1%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급증 영향
박성훈 의원 "제재처분 실효성 저하…특단 대책 필요"

관세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위반 법률별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관세청 제공)/뉴스1
관세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위반 법률별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과태료 결정액 대비 실제로 걷은 수납률이 급락하고 있다. 2019년 48.9%이던 수납률이 올해 6월 현재 9.1%로 급격히 줄었다. 역대 최저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88억700만원이다. 반면 수납액은 62억7900만원으로 10%도 미치지 못했다.

관세청이 징수 결정한 과태료는 2019년 175억3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688억700만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등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과태료가 급증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19년 142억4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669억8100만원으로 4.7배가 늘었다.

관세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성격인 과태료에 대한 수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제재처분의 실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며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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