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공장 앞 당배꽁초 버려 38억 태운 남성…벌금 1000만원

해태제과 천안2공장 실화 혐의 60대 선고
법원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커진 점 참작"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뉴스1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CJ대한통운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해태제과 천안2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 붙어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과 완제품, 기계 설비, 차량 10대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로 인해 38억 271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자민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며 "A 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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