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청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공유이동장치강제 견인이시우 기자 천안준법지원센터서 분신 소동 50대 징역 15년 구형을사년 첫 주말, 대전·충남 시민 2500명 "윤석열 퇴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