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해 3명 사상 사고 낸 30대 징역 5년

'1명 사망' 3중 추돌사고 유발…A씨 "떨어진 물체 때문에"변명
법원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보복운전 인정, 죄책 무거워"

지난 3월24일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 3월24일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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