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한 식품회사가 공장 설립 인가를 받은 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사각이 높은 지역도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쳤다.ⓒ 뉴스1 송규복 기자이 업체는 당초 군에 신고한 보광리 556외 4필지를 벗어나 인근 556목장용지 외 약 4000㎡가량의 임야, 밭들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해왔다.ⓒ 뉴스1 송규복 기자신고지역을 벗어난 목장용지 골재 파쇄 중에 발생한 석분들을 비닐 등으로 제대로 덮지도 않은 채 거대한 산처럼 쌓아 놓은 모습.ⓒ 뉴스1 송규복 기자관련 키워드금산군문정우금산군수골재채취송규복 기자 계룡건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 분양 돌입…견본주택 개관'불법 묵인행정' 단절 못하는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